“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 3000 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월세 소득 공제
1인가구 지원 정책으로 첫 번째 정책은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거금융 및 이사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전세·월세자금 대출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다음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귀가 서비스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부 확인 서비스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살피미 앱 지원과 AI 생활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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