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KTX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연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KTX 지연배상 제도는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럼 KTX 지연배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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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서비스와 배상금액
열차지연이란?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 금액 안내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 25%
60분 이상 : 50%
배상 방식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가능
* 카드 결제인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 5일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PC) 신청방법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맨 왼쪽에 '승차권 예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승차권 예매 화면에서 왼쪽 맨 하단에 있는 '이용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열차지연/운행중지 목록을 클릭하면 '계좌이체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4. 지연배상 승차권 정보에 승차권 반환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합니다.
코레일톡(모바일) 신청방법
코레일톡(모바일)으로도 간편하게 KTX 지연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 하단에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열차를 조회한 후 신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KTX 지연배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 배상 기준과 청구 절차대로 신속하게 배상을 청구해 이용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해당 권리를 챙기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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