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고 계셨나요?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고,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한 활성화의 방안으로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
최초 발급을 이용하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검색 - 신고하기 버튼 클릭- 복합인증 후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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