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기간 연 1회 시행
신청기간 4월 1일~4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신청대상 「예술인 복지법 」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단, 다음과 같이 참여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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