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이란 일반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보다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저공해차량은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3종(CNG, LPG, 가솔린 등 기준치 아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하기(온라인)
다음 화면처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직접 확인하기
자동차 보닛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있는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2면 2종, 3이면 3종 차량이고, 4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발급장소는 관할지자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가능 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차량 증명서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차량증명서
이상으로 저공해차량의 종류와 확인방법 및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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