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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수수료

by 오늘, 빛나는 하루 2024. 4. 13.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수수료, 적성검사 유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기간

보통 주기는 10년 단위로 알려져 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면허갱신(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75세 이상 *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수수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면허갱신(2종 면허)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과태료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온라인 1종 적성검사 신청 및 2종 면허갱신 접수 바로가기

운전면허-통합민원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