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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공해차량 내차도 가능? 스티커 발급받기

by 오늘, 빛나는 하루 2024. 4. 5.

 

저공해차량이란 일반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보다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저공해차량은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3종(CNG, LPG, 가솔린 등 기준치 아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하기(온라인)

다음 화면처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확인하기
저공해차량-확인하기
내차-무공해-확인방법
내차-무공해-확인방법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차량"에서 직접 확인하기

 

자동차 보닛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있는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2면 2종, 3이면 3종 차량이고, 4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발급장소는 관할지자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가능 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차량 증명서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차량증명서


이상으로 저공해차량의 종류와 확인방법 및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