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
시차출퇴근 |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절차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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