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정근로시간단축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_소정근로시간단축 유형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절차
이어서 실근로시간단축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_실근로시간단축 유형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원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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