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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 이용하기

by 오늘, 빛나는 하루 2024. 4. 18.

유연근무-장려금
유연근무-장려금

 

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절차 

 

유연근무지원금-지원
유연근무지원금-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기업지원금-신청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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