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방법과 혜택,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청소년증 발급방법
☑️ 지원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서든 주소지와 무관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으로 선택 가능
(발급비용 무료이나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
☑️ 신청절차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혜택 안내
여성가족부 정책뉴스에 따면 청소년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혜택이 다를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할인
대중교통요금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 20~40%
철도 : 10~50%
여객선 : 10~50%
☑️ 문화시설
궁 또는 릉 : 면제~10% 내외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원~ 3,000원 등
교보문고, 영풍문고 : 10%
☑️ 신분증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청소년증 분실시 대처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실 신고
오프라인)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청소년증 분실 신고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 재발급 신청
분실 신고 후, 같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처음 신청 시 서류와 동일합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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